한국국제조세협회·한국재정정책학회·한국지방세학회·한국조세사학회와 협약 체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을 세무관련 유관학회와 추가로 체결했다.

이번에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관학회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 이경근)’, ‘한국재정정책학회(회장 김종웅)’, ‘한국지방세학회(회장 백제흠)’, ‘한국조세사학회(회장 정병용)’  총 4개 학회다.

회원보수교육 인정이수제도는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개업세무사가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연간 총 8시간의 보수교육 중 일부를 유관학회 세미나·포럼 참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원경희 회장은 공약사항인 회원보수교육의 회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세무관련 유관학회와 2020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8개 세무관련 유관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회원들이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회는 지난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조세법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조세정책학회 ▲월드텍스연구회와 이번에 추가된 4개 학회를 포함해 모두 12개다. 이들 학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에 참여하면 최대 4시간까지 회원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유관학회 세미나 참석뿐만 아니라 동영상 보수교육을 시행해 회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협약식이 세무사회와 학회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과 한국조세 분야를 더욱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말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장운길·고은경 부회장, 박동규 상근부회장, 이동일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과 각 학회를 대표하는 학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세무사신문 제763호(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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