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개정 위한 세무사회 노력, 작년말 국회통과 되지 않아 야기된 문제점 등 설명
회원들, “지금은 모든 회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세무사법개정안 국회 반드시 통과시켜야”

원경희 회장이 지난달 27일 한국경제TV(WowTV)의 ‘파워인터뷰 The CEO’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우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야기된 국회에서의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노력과 진행 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이어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해 말까지 개정되어야 하는 입법시기를 넘김으로써 발생된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가 2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대담은 세무사법이 법사위에 계속 계류되고 있어 납세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한국경제TV가 원 회장의 방송 출연을 요청함에 따라 특별방송으로 편성됐다.

먼저 원 회장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가 국가와 납세자를 위해 추진했던 성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축소됐던 전자신고세액공제한도를 대폭 늘린 것과 지방세제 행정심판 불복시 전치주의를 도입해 행정소송으로 가기 전에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2018년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 왜곡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그 내용을 정확하게 되짚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원 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무사자격보유 변호사에게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순수한 회계업무이기 때문에 자동자격 취득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면서 “회계전문지식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순수회계업무인 만큼 회계전문가인 세무사나 회계사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전문성을 검증하는 과목의 비교에 대해서는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에는 회계학 과목이 전혀 없으며, 선택과목인 조세법의 경우도 극히 일부만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학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받지 못한 변호사 시험, 사법시험 합격자가 세무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시한을 넘겨 당장 2020년부터 세무사등록 규정의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교육도 마친 세무사들이 등록조항 실효로 인해 세무사등록을 못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면서 “국회에서 하루빨리 세무사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무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어 납세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세무사등록 조항이 무효가 되고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게 돼 법인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법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서 신고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런 법적 공백 상태로 인해 결국 납세자가 무신고 가산세를 물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이 체계·자구를 심의하는 법사위에 장시간 묶여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회는 2월 중에 임시국회를 열고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심의해 의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함께 국회의원들께 청원해 줄 것”을 간청했다

설 연휴를 맞이해 원 회장이 출연한 방송을 시청했다는 서울 강신우 세무사는 “세무사회에서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알려줬지만 시급히 진행되고 또 복잡해서 잘 몰랐던 게 사실이다”면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묶여서 폐기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으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2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의 추진사항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765호(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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