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 앱,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앱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29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편집자>

 

■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판례(2)

1.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인적ㆍ물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 2019.12.26.)

<비교>
임대건물을 지분 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018-부가-0525, 2018.04.20.)

<참고>
○ 부동산 지분을 증여 ?과세대상아님(사업자등록 공동사업자로 정정)
○ 100% 증여시 : 포괄양수도 이외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증여자 → 폐업신고
 수증자 → 신규 사업자등록

 


2.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공급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85, 2019.12.02.)

<해설>
×1기에는 감정가액이 없어서 부동산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2기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여야 함. 또한 ×3기에는 감정가액을 적용, 그 이후 감정가액이 없다면 ×4기에는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3. 절단된 소고기 원육에 소량의 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수육류를 공급함에 있어서는 판매과정 상 일정규격을 맞추기 위해 절단된 고기 표면에 소량의 육류결착제를 첨가하여 접합한 후 진공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79, 2019.11.20.)

<해설>
미가공식료품의 포장 여부에 따른 면세 여부 판단
1) 데친 채소류,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 ⇒ 과세
○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 ⇒ 면세
 
예) 김치의 경우
  - 슈퍼마켓의 포장김치는 운반목적이 아닌 거래단위별 포장상태이므로 과세
  - 재래시장에서 비닐봉지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는 운반목적이므로 면세

2) 위 1) 외의 미가공식료품의 포장 ⇒ 운반목적, 거래단위별 포장 여부에 불구하고 면세

 

4.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부담한 인건비에 대하여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갑”)가 다른 사업자(이하“을”)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대표사인 “을”이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를 선부담하고 구성원인 “갑”으로부터 “갑”의 부담분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의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1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해당 인건비 중 “을”의 자체인력으로 노무용역을 제공한 데 따라 발생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을”의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을”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같은 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 따라“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601, 2019.10.31.)

감수 : 한 장 석 세무사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유의할 사항

1. 올해 사업장현황신고부터 달라지는 내용

⑴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은 이번 신고부터 신고항목에서 제외됨. 시설현황은 전년 신고부터 제외(다만, 의료업자 등은 사업장시설 등의 내용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⑵ 1월 29일부터는 홈택스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2019년의 각종 매출자료(신용카드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계산서 발급·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를 조회 후 자동입력 할 수 있음.
⑶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부동산매매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 입력 시 부동산 양도자료를 자동입력(2019년 12월 부동산 양도자료는 구축이 완료되는 2월 3일경부터 가능)할 수 있음.
⑷ 의료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항목을 조회·입력할 수 있음.
* 의료업자→사업장 시설, 주택임대사업자→임대물건, 연예인→수입금액

 

2. 사업장현황신고시 주의 할 사항

⑴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함.(소득세법 제81조의3)
⑵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함.(소득세법 제81조의10)
⑶ 올해 신고분(2019년 귀속)부터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1세대 3주택이며 보증금 등이 3억원 초과시 적용)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2.1%로 상향(2018년 귀속은 1.8%)되었음. 주택임대소득 간주임대료 계산을 위한 주택 수 판정 시,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음.
⑷ 주택임대소득 관련 사항
-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음.
- 다만 1세대당 국내소재 주택을 1채 소유하는 경우에만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나, 1채 소유자라도 국외소재 주택이거나 국내 주택 중 2019.12.31.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하며 2019년 중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으로 9억원 이하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1월분 임대료부터 과세대상임.

※ 주택수 판단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음.
- 일시적 2주택 등 과세기간 중에 2주택 보유기간의 월세 임대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됨.
- 농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판단함.
- 공동 보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보유로 계산함.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보유 주택으로 계산함.

감 수 : 전 영 석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65호(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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