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계자, 국회서 개신교계와 간담회…"시행령 개정 검토"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주재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기재부-종교계 간담회'에 참석해 "기준에 따라서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관은 "종교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법률 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안을)확정해서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까지는 발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느끼기로는 (종교인 과세)시행은 불가피하다"면서 "시행은 하되, 종교인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국세청 훈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난색을 보였다"면서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기수정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것이 국세청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종교인)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종교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탈세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권력 개입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으니까 중간 장치를 만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개신교계 관계자는 "목회자 등 종교인 개인 소득에 한해서만 간단히 세금을 걷으라"면서 "이것을 이용해 교회를 세무사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개신교계 관계자는 "성직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난을 이겨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동자·근로자가 되니 허탈감이 있다"면서 "완충 지대를 만들던가, 교계가 모두 이해할 때까지는 유예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개신교계 관계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지 않되 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신고누락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계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과세항목 세부기준 안에 대해 종교인에 대한 사례비와 급여 소득 등 순수 소득만 과세항목으로 정할 것과 세무조사 우려에 대한 보완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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