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나 비용 등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이는 납세자들을 상대로 지자체에서 위촉한 세무 대리인이 무료로 관련 업무를 대리해주는 것이다.

국세 불복청구를 도와주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2014년부터 도입됐고 이번에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다. 이 가운데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은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세목 특성을 고려해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한 불복청구는 지원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지자체에 선정대리인 신청을 요구하면 지자체는 이런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선정 대리인은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대상으로 공모나 관련 협회 추천을 통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기초 지자체 수의 절반가량인 113명을 위촉하고 향후 운영실적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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