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개최된 법사위, 세무사법 등 상정 않고 코로나 3법(감염병예방관리법·검역법·의료법)만 처리

여야정쟁으로 법사위에는 헌법불합치와 민생법안 등 15개 상임위에서 통과된 시급한 262건 계류 중

원경희 회장 “세무사법개정안 3월 4일 개최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반드시 상정·통과돼야”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법사위원들에게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상정과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회의장 앞에 서있다.(왼쪽) 원 회장과 정 전 회장은 이날 법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박지원 의원을 찾아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상정과 통과를 호소했다.(오른쪽)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앞서 법사위원들에게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상정과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회의장 앞에 서있다.(왼쪽) 원 회장과 정 전 회장은 이날 법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박지원 의원을 찾아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상정과 통과를 호소했다.(오른쪽)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세무사법개정안을 강력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15개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세무사법개정안 등 수백건의 법률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코로나와 관련된 3개의 법률개정안만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3월 4일 개최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다.

그동안 국회는 여야 정쟁으로 국회 법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헌법불합치 관련 개정 법률안과 민생 법안 등 국회 15개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262건의 법률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원경희 회장과 정구정 전 회장(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여전히 국회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의 법사위 상정과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가운데에 어떻게든 세무사법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세무사법개정안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채이배 위원(바른미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현재 법사위에는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1800여건의 법안이 쌓여 있으며 이중 세무사법 등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거나 상실이 예정인 법률이 7건이다”라고 밝히며 “이들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률 공백이 발생해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회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법사위 회의는 단 2회만 예정돼 있고, 이것이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쌓여 있는 1800여건의 법안들을 심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므로 임시국회 임기 말까지 책임을 다해 법사위 및 법안 소위원회의 추가 개최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원경희 회장은 “기재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협 뿐만 아니라 법무부까지 반대함에 함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고 밝히며 “세무사법개정안이 3월 4일 개최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사위에서는 상정·통과돼야하며 세무사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67호(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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