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회원이 실무적으로 알아야 할 세무정보를 ‘세무사회 맘모스’앱과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세무정보 알리미)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본지는 ‘세무사회 맘모스’앱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 지난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전송됐던 내용을 지면을 통해 정리했다. 단, 세무정보안내는 실무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②

1.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됨.

 

2.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이월기부금공제 순서조정

① 기부금액의 30%를 세액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②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
③ 2019년부터 이월기부금은 당해연도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 세액공제를 적용함.
④ 세액공제대상 이월공제기부금은 직전 과세기간에 작성한 별지45호 서식인 기부금명세서의 ④기부금 조정명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월공제기부금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기부금명세서를 통하여 별도로 확인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 중 기부금은 지출액의 일부만 제공되므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고자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받아 근로자의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3. 부양가족이 연도말에 사망하여 익년 수납된 경우 의료비 지출액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2018년 12월 31일 사망한 70세인 부친 의료비를 2019년 1월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과세연도(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함.(사전법령해석소득 2019-46, 2019.02.15.)

 

4.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③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원 한도를 적용함.

 

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2019.12.26. 국세청 보도자료 참고)

①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함.
②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함.
③ 의료비 세액공제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지?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됨.(회사에 수령액만 제출)
④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함.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음.
⑤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함.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음.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를 방문하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⑥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며, 세무서를 방문하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2019년 귀속 연말정산시 유의사항 ③

1.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비영리기업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임.(원천세과-542, 2012.10.11.)
② 건설업체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무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 일용근로자에서 제외(상용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때를 취업일로 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감면기간을 계산하는 것임.(서면-2015-법령 해석소득-22603, 2015.07.17.)
③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④ 2018년 5월 29일 개정내용(나이 :  15세 이상 29세 이하 → 15세 이상 34세 이하, 감면기간 : 3년 → 5년, 감면율 : 70%→90%)은 일반적인 개정세법의 적용방식과 달리 개정된 기준에 의한 감면적용대상판 정은 소급하여 적용하되 실제 감면세액은 2018년부터 잔여 감면기간 동안 적용함.
   예를 들면 3년간 적용 후 감면이 종료된 2014년 5월 취업자의 경우 취업일 기준으로 개정기준을 적용하여 감면여부를 다시 판단한 후 감면적용 대상이라면 감면기간 5년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2018.01.01.부터 2019.05.31. 까지 개정기준에 의한 감면세액을 적용한다는 의미임.

 

2. 맞벌이 부부의 소득·세액공제시 유의할 사항
① 추가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②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음.(서면1팀-1730, 2006.12.20.)
③ 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음.
④ 기부금 세액공제 :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없음.
⑤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음.
⑥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가능함.(서면1팀-1562, 2006.11.17.)
⑦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 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 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안 됨.(법인46013-249, 1999.01.20.)
⑧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가능함.(서면1팀-124, 2005.1.27.)

감 수 : 손 창 용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767호(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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