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위임한 세무사가 화재·재해·도난 당한 경우 신고기한 연장’ 건의
지난달 27일 행정안전부에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26건 제출

원경희 회장이 상임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원경희 회장이 상임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7일 2020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건의’ 26건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불합리한 지방세관계법령 중 개선이 필요하거나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다.

올해에는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전회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지방세 관계법령 개선의견을 정리해 지난달 19일 지방세제도연구위원에서 최종 검토를 마친 후 총 26건의 지방세관계법령 개정건의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11건, 지방세징수법 1건, 지방세법 13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건이다.

주요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무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건의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세무법인에 소속 돼 있는 세무사의 등록면허세를 면제할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업무를 영위하려는 세무사 및 세무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무법인에 소속돼 있는 세무사의 경우 별도로 독립해 자신의 세무법인을 경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방세법의 문리해석에 따라 개인과 법인에 이중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법인 소속세무사에 대해 이중으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줄 것과 세무법인의 소속세무사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지방세의 세무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사유 추가 확대도 건의했다. 본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돼 있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엄격한 문리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기한연장을 해주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세무사회는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같이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도 납세자가 기장 등을 위임한 세무사에게 화재, 전화(戰禍),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수임한 세무사가 긴급한 사유로 사망하거나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경우에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10%를 공제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올해까지는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할 수 있지만 2021년부터는 연간 자동차세액에 조기납부일 수를 365(윤년의 경우 또는 366)로 나눈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융사 등의 예금이자율 반영)을 적용해 공제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소형자동차의 경우, 일시납에 따른 연 납세액공제가 10만원 미만일 때 세액공제가 너무 적으면, 일시납에 대한 유인효과가 없어진다”면서 연간 자동차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10%를 공제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납부기한을 넘긴 지방세 가산금에 붙는 이자율도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본래 지방세징수법 가산금과 관련해 납부기한이 지나면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지방세에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일정액 이상의 체납액에 대해 매월 0.75%(연리 9%)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므로 3%의 가산금은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현재 지방세에 붙는 3%의 가산금 부담을 1%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767호(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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