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편집자>

주택청약업무 한국감정원 이관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청약자격도 확인가능
이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applyhome.co.kr)’으로 바뀌고 이용자는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지난달 업무를 모두 이관 받고 이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했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이 개선됐다. 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응형 웹은 화면 크기를 PC와 모바일 등 구동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 조정하는 웹이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 접수창구 일원화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이다.
국토부는 향후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약홈은 청약 예정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 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정보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으로 제공한다. 감정원은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 콜센터(☎ 1644-2828)를 운영한다.


이제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도 28일부터 시행

이달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전가되는 이른바 ‘독박육아’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이 불가했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도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간은 상한액 15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하며 이후 기간은 120만원 상한액을 두고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된다. 또한 임신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시행할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강화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경력단절여성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대체인력 지원금, 세제지원 등의 사업주 부담을 낮춘다.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확대한다. 세제지원 분야에서도 경력단절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는 한편 경력단절 기간을 기존 3~10년에서 3~15년으로, 재취업대상 기업요건을 기존 ‘동일기업'에서 ‘동종기업'으로 각각 완화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취업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고 창업지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한다.

 

연간 여성 700만명 검사부담 절반 이하로!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최대 1/4 저렴해져

이달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고, 연간 700만명가량이 혜택을 보게 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검사 방법이다. 그렇지만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에 환자가 검사비 전액(연간 3천300억원가량)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랐다.
하지만 건보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을 찾은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외래진료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천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했지만, 이제부터는 3만1천700원만 내면 된다. 이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 제거술을 받고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기존 6만2천700원 대신 1만5천8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보험적용으로 7만5천400원을 내면 된다.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 범위는 의사의 판단 아래 자궁, 난소, 난관 등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케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로 확대됐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는 추가적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받는다.


세무사신문 제766호(20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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