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과 이를 막아내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하는 장소는 폐쇄 됐고, 수능·공무원 등 국가 주관 시험이나 공연, 프로 스포츠 경기들도 전부 연기되거나 취소가 결정됐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의 개학도 1개월 이상 미뤄졌으며 주요 기업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유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한 장소에서 이뤄지던 일들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며 최근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학교들도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세무사신문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하나로 권장되는 화상회의의 최근 흐름과 사용사례를 살펴보고 세무사사무소에서도 화상회의 방식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대표 솔루션을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 웨비나의 시대…화상회의 비율 10배 이상 늘어
웨비나(Webinar)라는 말이 떠오르고 있다. 이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화상회의를 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에 웨비나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다.
실제 행정안전부에서 이달 5일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부 인터넷망을 이용한 PC영상회의 개설횟수가 지난 3월 한달 간 5,115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올 1월(481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용자 수도 지난 1월(3872명)보다 3월에 3만3497명으로 크게 늘었다.

■ 정부회의, 학교수업 등에서 화상회의 방식 사용
화상회의가 증가하는 최근 흐름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청와대와 세종시를 잇는 정부부처 간 화상회의는 물론 최근에는 G20 정상회의도 화상으로 진행하며 대면회의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개학이 계속해서 불가능해지자 사상초유의 온라인 개학까지 감행하며 온라인을 통한 원격화상방식을 적극 사용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음성이나 문서, 인터넷을 활용한 회의가 이뤄질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화상회의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 세무사사무소는? 거래처 대상 강의, 법인지점 간 회의에도 화상회의 방식 활용 가능
세무사사무소의 경우에도 화상회의 방식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거래처와의 업무상 만남이 필요한 경우 1:1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일부 회원들의 경우 거래처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화상회의 솔루션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전국에 흩어진 지점 간의 업무미팅도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하면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줄이고 회의에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권장된다.    

■ 대표적 추천 솔루션, 리모트미팅과 줌(Zoom)
그렇다면 화상회의를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리모트미팅과 줌(Zoom)이 있다.

▶리모트 미팅
우리나라 기업인 알서포트에서 만든 솔루션으로 분 단위 비용 청구가 가능하고 회사 내 모든 직원이 하나의 아이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회의 당 최대 동시접속 인원은 30명이지만 한 화면에 30명의 얼굴이 모두 표시가 된다는 점에서 강의 등 출석체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리하다. 비용은 1분에 200원 꼴로 상시적이지 않은 일회성 회의나 강의 등이 필요하다면 보다 합리적 솔루션이 될 수 있다.
→ 활용예시 : 30명 이내 인원이 40분 이상의 회의나 강의 등을 할 때 유용함.
(최대 30명 참여가능하고 30명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돼 있어 강의 등에 편리하다)
세무사가 거래처 회계담당자 30명을 모아 약 1시간 가량의 교육을 해야할 때 리모트 미팅을 활용하면 출첵 등이 용이하고 호의 개설 비용도 1분에 200원씩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다.
 ▶ 줌(Zoom)
2011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한 화상회의 플랫폼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줌은 영상의 화질이 높고 무료버전 활용이 가능해 인기가 높다. 무료버전의 경우 1:1 영상회의는 무제한으로 가능하며 3명이상 부터 최대 1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한 회의는 최대 40분까지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유료버전의 경우 최대 100명까지 동시 접속할 수 있고 월 24시간까지 회의가 가능한 기본 프로그램이 14.99달러로 약 2만원 수준이다.
→ 활용예시 :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40분 안쪽의 회의를 해야할 때 유용하다.
(무료버전으로 40분까지 이용 할 수 있다)
세무법인이 전국 지점의 대표세무사 및 직원들과 약 40분가량의 업무회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 줌(Zoom)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선명한 화질과 편리한 기능으로 최대 100명과 함께 무료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한편, 두 솔루션 모두 화질이나 속도 등에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비용은 회의를 주최하는 호스트에게만 청구될 뿐 회의 참석자들은 전혀 비용부담이 없다. 또 회의 주최자가 보내주는 링크에만 접속하면 PC와 스마트폰 어디에서든지 구동이 가능해 빠르고 편리하다.


세무사신문 제770호(2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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