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보호 강화…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임대사업자가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사업자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임차인 보호요건 등을 반영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우선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시했다. 앞서 2월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내용에 맞춘 것이다.

임대료·임대보증금을 연 5% 이하로 올려야 한다는 기존 조건 외에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불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기준 준수(민간임대주택법 준용) 등 추가된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령안은 또 외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경우 적용되던 이자율을 낮췄다. 기존에는 해외에 있는 본점의 결산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연장 기간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연 9.1%)을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이자율이 환급금 발생 시 적용하는 연 1.8%로 낮아진다.

개정령안은 비사업용 토지와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 신고한 금액에서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확정신고를 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특별징수(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에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납세지와 환급지가 달라 혼란이 생길 수 있던 부분을 정비해 세금을 걷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도 해주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771호(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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