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 30만실 공급…행복주택은 소득 없어도 입주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은 높은 주거비가 버거운 청년층을 위한 '청년 우대 청약통장' 등 다양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담았다.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 공적임대 25만실과 기숙사 5만실 등 총 30만실의 '청년주택'이 공급되며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이 대폭 완화된다.'

◇ 무주택·소득 3천만원 이하 청년 목돈마련 돕는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특화 청약통장을 선보인다.

이 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면서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3.3%의 금리가 적용돼 청년이 내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도와준다.

금리는 1년 이하는 2.5%, 1~2년은 3.0%, 2~10년은 3.3%이며 10년 이후에는 일반 청약저축금리(현 1.8%)와 같아진다.

이 금리는 가입 후 2년을 유지해야 하지만 2년이 안 됐어도 주택청약이 당첨돼 해지하는 경우면 우대금리 적용을 받는다.

2019년 1월부터는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때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소득자다.

이 통장에 가입하려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청년주택 30만실 공급·행복주택 입주 제한 대폭 완화
국토부는 이와 함께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인 '청년주택'을 30만실 공급할 계획이다.

실(室)은 방의 단위이다. 청년주택은 한 주택에서 여러명이 거실과 주방 등을 공유하며 각자의 방에 거주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이다.

30만실은 청년 공공임대 13만호(戶·집의 단위)와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실 등으로 구성된다.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되는 청년 공공임대 13만호는 다시 행복주택 7만호와 매입·전세임대 6만호로 나뉜다.

여러명이 함께 거주하는 셰어하우스(5만실)와 창업지원시설이 접목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3천호)를 비롯해 산업단지와 연계된 산단형 주택(1만호), 젊은 여성의 치안이 확보된 여성안심주택 등 다양하다.

행복주택은 현재 입주자격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나뉘지만 앞으로는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39세 청년이면 된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이나 장기 취업준비생, 소득 증명이 어려운 알바생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대거 혜택을 보게 됐다.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 본인 소득이 없으면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면 된다.

현재 학교나 직장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해야 하지만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에 살기만 하면 된다.

행복주택 중 1만호는 서울시 오류1동 주민센터 등 노후청사 복합 개발을 통해 도심에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지원 단가는 매입은 1억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전세는 6천3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오른다.

청년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시세의 70~85% 수준으로 공급된다.

현재 서울 신촌지구 등 수도권 위주로 12개 지구 4천564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대학생 기숙사 5만실을 확충하기 위해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고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외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 전월세 자금 지원 강화
단독 세대주 청년층을 위해 전월세 자금 대출 지원이 강화된다.

전세 대출은 1인가구 연령제한이 25세에서 19세로 완화되고, 대출금을 매월 조금씩 나눠서 갚는 분할상환형이 내년 7월 도입된다.

19~25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는 2천만원이다.

월세 대출은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아지고, 대출을 2년 단위로 연장할 경우 원금상환 비율이 25%에서 10%로 하향된다.

대학생 등이 주거 정보를 쉬게 얻을 수 있도록 마이홈 포털이 제공하는 정보가 확대되고 찾아가는 주거 상담 서비스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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