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기준 적용해 회원권익 보호에 힘써 달라”

한국세무사회 이창규 회장은 지난달 21일 윤리위원을 선임했다.
이어 선임된 윤리위원 중 홍도현 세무사 등 7명의 상임위원과 강명수 세무사 등 3명의 간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윤리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윤리위원은 한국세무사회의 사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회원 개개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해진 회칙, 회규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 세무사들은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책임한계 및 권한 미부여 등의 문제점이 많음에도 책임만 강조돼 징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기획재정부에 세무사에 대한 징계 완화를 건의해 회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철 윤리위원장도 “윤리위원회는 회원 징계와 관련되어 있어 세무사회의 많은 기구들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윤리위원 각자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결의하는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 25명으로 구성되며,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가 만료되는 윤리위원 중 1/3 이상을 포함하도록 회칙에 규정돼 있다.

세무사신문 제713호(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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