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사 제품 140개 중 49개, 부적합 판정…회수·폐기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의 3분의 1가량에서 항산화제, 추출용매 성분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추출용매 성분까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가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 49개 가운데 6개 제품은 항산화제인 에톡시퀸(ethoxyquin)이 기준치인 0.2㎎/㎏을 초과해 들어있었다. 검출량은 0.3㎎/㎏ 에서 최대 3.1㎎/㎏이었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들어있는 성분으로, 사료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갑각류·어류 등에 남아있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혼합물에서 특정 물질을 용해하거나 분리할 때 쓰이는 추출용매 5종 가운데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이 들어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성분(헥산·아세톤)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는 제품도 적발됐다.

19개 제품에서는 초산에틸(ethyl Acetate)이 최소 7.3㎎/㎏에서 최대 28.8㎎/㎏, 9개 제품에서는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이 최소 11.0㎎/㎏에서 최대 131.1㎎/㎏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메틸알콜(methyl alcohol)이 1.7㎎/㎏ 검출됐다.

22개 제품에서는 헥산(hexane)이 기준(5㎎/㎏)을 초과해 최소 11.0㎎/㎏에서 최대 441.0㎎/㎏ 검출됐다.

이런 부적합 제품들 가운데 2개 제품에서는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고, 6개 제품에서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단계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을 검사하고 통관단계뿐 아니라 수입 이전과 유통단계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제품을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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