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최고세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을 골자로 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지난달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10여년 간의 세제개편을 보면 개인과 소비 관련 조세부담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법인과 자본에 대한 조세 부담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런 누적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했으나 당장의 정책효과를 위해 기득권의 요구를 수용하고 저소득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선 재정지출이라는 손쉬운 정책수단을 선택했다"고 짚었다.
 

주제발표하는 유호림 교수


유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기업의 결손금 등의 공제기간을 연장한 것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조세 우대"라고 주장했다.
또 소비활력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인상 및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정책에 대해선 "일견 코로나 위기 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처럼 보이지만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상시화된 규정인 반면 이는 한시적 규정에 불과해 정책효과가 단시간에 매몰될 우려가 있으니 감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실련, 2020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
 

유 교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유 교수는 "이번 부동산임대소득 관련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의 창출을 세제상 우대하는 역설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와 양도소득세 및 종부세에 대한 과도한 조세우대는 취소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모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고 임대료상한제도를 더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조세감면을 해주는 만큼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조세감면은 정치적인 시혜성 정책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은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이 급감한 비정규직, 프리랜서,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기업, 사업자, 개인에 혜택을 주려면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한데 이런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이 어렵다면 각종 공제감면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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