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경희 회장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30일 정부는 변호사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면서 실무교육을 받게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철희 의원이 변호사협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면서 어떤 실무교육도 받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2019년 10월 24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회는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28명의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를 통하여 2019년 10월 15일 변호사가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어쩔수 없이 허용한 세무조정업무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2019년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정 만장일치로 의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온 힘을 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의 반대로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짙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회는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보완하여 이번 21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의원입법을 추진하였고, 2020년 7월 22일 기재위 소속의 양경숙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였습니다.

첫 번째,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의결된 대안과 동일하게 변호사에게 허용하는 업무에서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허용하는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교육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여 회계 및 세무전문성 없는 변호사가 회계업무는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세무사 등록관련 조항을 다시 신설하여 세무사 등록제도가 법률에 근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탈법적인 세무대리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발생하여 세무대리시장의 질서가 혼탁해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있는 소개·알선행위 금지에 더하여 이번 개정안에서는‘유인’행위도 추가로 금지하여 보다 명확하게 탈법적인 세무대리 알선행위가 금지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명의대여를 받은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신설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도 몰수,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를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회원님들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서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개정 내용이 제외된 것으로 나머지는 양경숙 의원 안과 동일합니다.

지난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불합치결정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세무대리 소개·알선과 명의대여 금지 및 업무실적 내역서 제출시기 변경 등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회원 권익 및 편익 증진을 위한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개정안에 대한 변호사의 반대로 세무사법 개정안 전체의 입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경호 의원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20대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개정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그대로 포함하여 두 번째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의원입법을 추진하였고 2020년 7월 22일 양경숙 의원안과는 별개로 추경호 의원 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음날인 2020년 7월 23일 세무사 자격증 등을 대여받은 자와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과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자의 세무사의 수임제한과 세무사 징계내용 등의 공고규정과 경리병과의 명칭을 재정병과로 변경하는 등을 입법예고하여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후 8월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 관련 개정 내용을 제외한 세무사법 개정 내용에도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회원 권익 및 편익 증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무대리업무의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양경숙 의원 개정안에서는 유인행위까지 금지·처벌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세무사가 은퇴, 징계, 폐업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되면 브로커가 개입하여 거래처를 다른 세무사에게 권리금을 받고 영업권을 양도하는 등 변칙적인 양도행위를 소개・알선한 명목으로 중간에 수수료를 챙기거나 사무소의 사무장 등 직원이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에도 브로커의 소개·알선을 통하여 거래처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이들 브로커는 세무공무원 출신이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고위직 세무공무원 등에게 심판사건, 세무조사 사건 등을 소개·알선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커다란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최근 이러한 불법·편법행위는 인터넷 또는 SNS 등의 매체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자율정화 차원의 대응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납세자와 세무사를 인터넷 공간에서 연결해 주는 ‘세무대리가격 비교 플랫폼’ 사업자들로 인하여 지나친 가격경쟁이 조장되면서 세무대리시장에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세무대리가격 비교 플랫폼’사업자와 위임계약이 체결되면 수임료 일부를 소개 수수료로 지급해야 되는데, 납세자로부터 받는 6개월 치 이상의 수수료를‘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알선 수수료 등의 지급으로 인한‘저가수임에 따른 세무대리 서비스 품질 저하’가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납세자뿐만 아니라 수임한 세무사도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자격자뿐만 아니라 전문자격사(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포함하여‘누구든지’세무대리업무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고, 세무사뿐만 아니라‘세무법인’에 대해서까지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유인행위가 금지되므로 보다 공정한 세무대리업무 수임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세무대리가격 비교 플랫폼 사업자’등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유인행위로 조장된 지나친 가격경쟁이 줄어들게 되어 세무대리시장의 수임가격이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세무사들이 무자격자들에게 알선 수수료 등을 주지 않고 납세자들에게 적절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세무사 자격증 등을 대여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고, 명의대여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규정이 신설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명의대여한 자는 처벌하고 있으나, 명의대여 받은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명의대여 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규정을 통해 불법적 명의대여행위와 관련된 모든 자를 처벌하고, 불법적 명의대여로 발생하는 이익까지 몰수, 추징하여 보다 엄격하게 명의대여를 규제함으로써 불법적인 명의대여행위를 뿌리뽑아 명의대여받은 자에 의한 불합리한 가격경쟁을 줄이고 세무대리 시장의 수임가격을 적정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무자격자들의 알선 수수료의 부담을 납세자들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방지하여 납세자들에게 적정한 세무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세무사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세무사의 수임액 및 수임건수 등에 대해 매년 1월말까지 한국세무사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님께서는 거래업체의 결산업무와 연말정산 준비 등으로 분주한 1월에 업무실적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세무사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성실신고가 끝나는 6월말에 확정됨에 비추어 정확한 소득을 제출하기 어려울 수 있어 불성실신고로 의심받거나 수정사항 발생으로 재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실적 내역서의 제출시기를 매년 1월말에서 7월말로 변경하면 회원님의 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넷째,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세무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일부 고위직 세무공무원은 퇴직 후 최종 근무지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퇴직 전 형성한 납세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존 회원 사무소의 수임업체와 계약하거나 기존 회원 사무소 경력직 직원을 무리하게 채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과거 지휘·감독 관계를 활용하여 현직 세무공무원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는 등 세무대리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현행법은 공직퇴임세무사 여부를 신고하고 세무사가 세무조사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관계 등을 선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두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고위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을 제한하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 비위 행위를 근절하고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유를 세무사법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기획재정부 징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언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원님들은 세무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었고,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등록사항 변경 신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형사처벌 및 징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쉽고 명확하게 등록사항 변경신고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나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현행법상에서 세무법인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의 경우 공고 및 통보에 관한 근거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세무사 징계내용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 공고 내용에는 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무사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징계 등의 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한국세무사회에 통보되도록 하여 우리회가 회원의 징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세무사법상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중 대위 이상의“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12월 18일 「군인사법」 개정으로 경리병과의 명칭이 재정병과로 변경되었기에 세무사법상 경리병과의 명칭을 재정병과로 변경하여 법령상 명칭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대한변협과 변호사 출신으로 대한변협 임원을 지낸 무소속의 양정숙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8월 18일 20대 국회에서의 이철희 의원법안과 같이 위헌성을 해소하고 헌재 결정취지에 부합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에게 순수 회계업무인 회계업무작성과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하였습니다.

참 변호사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2017년 12월 26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완전 폐지하였고, 2018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세무사자동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시험 합격자들은 그들도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헌법소원 등을 하였는데 그것도 무려 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6일, 2018년 4월 2일 그리고 2020년 올해 7월 15일 합리적 근거 없이 자격을 주지 않고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강력 대응하여 우리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조세전문가임을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변호사 등 법조인들로부터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단합하고 하나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 7월 22일 발의된 2개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세무사법이 우리회의 염원대로, 우리회원들의 염원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꼭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31대 집행부에게 단합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신문 제779호(2020.9.1.)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