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개소세 감면 한도 100만원↑…종교인 소득에 근로장려금 적용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를 내면 월세액의 12%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보다 2%포인트(p) 공제율이 확대된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월세 세액 공제율 12%로 확대

내년부터 서민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단 연간 총급여 5천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나머지 5천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기존대로 1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일괄적으로 12%로 인상하기로 한 정부 안보다 공제율 확대 대상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가령 연봉 5천만 원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낸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총 12만 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에 무주택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다.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는 연간 750만 원으로 올해와 같다.

정부는 지난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 종교인 소득에 근로·자녀 장려금 적용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 중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 종교인의 근로·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가령 근로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이거나 30세 이상 단독가구이면서, 단독가구는 1천3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천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아울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도 1억4천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선 최대 1인 단독가구 77만 원, 홑벌이 가구 185만 원, 맞벌이 가구 23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 확대

전기차를 살 때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몰기한은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1년 더 늘어난다.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택시기사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률이 95%에서 99%로 확대된다.

이때 추가로 줄어든 세액 4%는 택시 운수 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줄어든 세액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세무서장이 택시기사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낸 숙박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이 신설됐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이며 내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축된다.'

◇ 창업벤처기업 출자금 소득공제 한도 1천500만 원으로 상향

창업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벤처·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 폭이 정부 안보다 상품별로 100만 원씩 축소됐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법인 기준)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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