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1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정확성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설치됐다.

납세자보호위는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처리 일수가 20일이 넘는 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정할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요청내용 보정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정 기회를 제공하게 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통지 안내 규정을 신설했다.

양 의원은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결과 통지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지위 향상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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