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 통첩


■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의 소득세 과세 여부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질의>
고용 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요지>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 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됨(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 7. 29. ).

 

■ 연결납세 방식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방법

※ 법인세법 제76조의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질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 사유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이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연결납세 방식 적용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76조의22에 따라 최초의 연결사업 연도와 그다음 연결사업 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 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요지>

연결납세 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 2020. 7. 17.).


■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금 지급 시 근속연수 계산방법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 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질의>
퇴직금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 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계산방법

<회신>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에게 최종퇴직 시 퇴직금과 함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으로 함

<회신요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자의 경우 퇴직금 근속연수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이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금 산정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으로 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28, 2020. 5. 29.).

 

▶ 법원판례


■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할 때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함.
   ※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은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됨(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참조).
한편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특히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 그와 같은 소송이 이루어진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

2. 원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음.

(1) 원고들은 2005. 12. 1. 주식회사 AAA(이하 ‘AAA’)에 입사하여 2007. 4. 13. 이사로 각 취임하였음. 원고들은 AAA 근무 당시 ○○ 사업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맡았고, 그 사업 승인 후에는 ◎◎의 건설자금 총괄 업무 또는 ◎◎ 설계 및 계획 관리 업무 등을 맡았으며, 위 ◎◎ 완공 후 2단계 사업 추진에서는 ○○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음.

(2) 원고들은 2007. 10. 8. AAA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 위 약정은 ‘원고들이 AAA의 ○○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 회사에서 이직하게 되었으며, AAA는 원고들에게 구두 약속한 사항에 따른 성공 보상금으로 각 10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2억원은 2007. 12. 31.까지, 잔금은 2008년부터 매년 또는 반기마다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음. 한편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AAA가 ○○의 일환으로 ◎◎ 등 건설을 위하여 받은 대출채무 및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정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고, 원고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 사업도 중간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음.

(3) 원고들은 2010년경 AAA에서 퇴사하였는데 AAA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 6. 11. AAA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방법원 2010가합****호로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AAA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약정금 각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

(4) AAA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2012. 4. 20. ‘AAA가 원고들과 XXX에게 총 30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금원 중 원고들은 각 7억 원의 쟁점금액을 안분하여 보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음.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2012. 4.경 AAA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음.

(5) 원고들은 2013. 5. 3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을 근거로 위와 같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2012년 귀속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세액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년경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시기가 2012년이 아니라 2007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들이 AAA의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직무 범위에 포함되는 실적들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원고들이 AAA의 이사로서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AAA와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 의무 전반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소송이 그 경위나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만으로는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의 소득은 이사건 조정에 따라 2012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소득 귀속시기가 2007년이 아닌 2012년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8두45497, 2018. 10. 12.).

출처 : 월간 ‘국세’

세무사신문 제780호(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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