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건너뛴 미성년 증여에 할증과세 제 기능 못 해”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미성년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가 부유층의 세금 회피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모로부터 물려받는‘세대 생략 증여'로 나타났다.


미성년 상대 세대 생략 증여는 2015년 3천54억(1천946건)에서 2018년 7천117억(3천979건)으로 3년 만에 133% 급증했다. 1건당 평균 증여액도 1억5천693만원에서 1억7천886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 대상 증여에서 세대 생략 증여의 비중은 47.3%에서 50.2%로 확대됐다.


세대 생략 증여 1건당 증여금액은 일반 미성년 증여액 1억244만원보다 75%가량 더 많다. 미성년 상대 세대 생략 증여가 급증하는 추이는 부동산에서 더 두드러졌다. 부동산 증여액은 2015년 1천296억원에서 2018년 3천653억원으로 182%나 뛰었다.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는 자녀 세대를 건너뛰므로 증여세를 한 단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30%를 할증 과세하며,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20억원이 넘으면 할증률이 40%로 올라간다. 


또한 올해 1~8월 미성년 신규 주식계좌 개설 건수는 29만1천80건이었다. 월평균 3만6천385건으로 작년 월평균(7천778건)보다 368% 폭증했다. 미성년 주식계좌의 예수금 총액도 올해 들어 8월까지 2천751억원 증가했다. 매달 평균 344억원씩 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늘어난 예수금 총액이 37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미성년 주식계좌가 늘기 시작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3월부터다. 주가가 크게 떨어져 미성년 증여에 대한 세금부담(공제 한도 2천만원)이 줄어든 만큼 자녀 재산 증식의 기회로 활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진 의원은 "실제 절세 금액과 비교해 할증률이 높지 않아 미성년 상대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성년 상대 세대 생략 증여의 실효세율(결정세액을 과표로 나눈 비율)은 20.8%로 일반적인 미성년 상대 증여의 실효세율(15.8%)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미성년 상대 세대 생력 증여의 양상을 보면 주로 부유층이 세금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국세청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무사신문 제782호(2020.10.16.)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