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세무법인 강남지점에 2019.1.1. 입사한 직원이 2020.12.31.까지 근무 후 퇴사하면서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절세세무법인은 국내 최대 세무법인으로 국내 총 100개의 지점과 200여 명의 세무사, 5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강남지점은 대표 세무사 1명과 직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남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상시 근로자가 단 1명뿐인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연차휴가, 할증임금 등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법의 적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는 분자에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분모에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를 넣어 계산합니다. 이 때 분자에 들어가는 “사용한 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및 파트타이머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정규 직원이 4명(A, B, C, D), 알바가 2명(E, F) 근무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정규 직원 4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5일 근무를 하고, 알바 E는 매주 월요일, 알바 F는 매주 수요일에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설명의 편의상 가동일수와 연인원은 1주일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위 회사의 경우 근무하는 직원이 정규직원 4명과 알바 2명 등 총 6명이므로 상시 근로자가 6명이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위 사업장의 경우 1주일간 가동일수는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1주일간 연인원은 총 22명(월요일 5명, 화요일 4명, 수요일 5명, 목요일 4명, 금요일 4명)입니다. 따라서 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4.4명(= 22명 / 5일)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거꾸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즉, 위 사업장에 알바 G가 매주 금요일에 근무한다고 했을 때, 상시 근로자 수는 4.6명(= 23명 / 5일)으로 5인 미만이지만 5일 중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 미만인 2일 미만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 규정
  상시 근로자 수 5인은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은 해고, 연차휴가, 할증임금 관련 내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던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할 경우 할증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100% 적용됩니다.

 

❑ 동거 친족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즉, 동거 가족끼리만 운영하는 가족 회사는 무조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동거 가족 4명과 일반 근로자 1명인 사업장은 동거 가족 4명까지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므로 상시 근로자 5인인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세무법인의 각 지점의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일반적으로 세무법인의 경우 각 지점은 완벽한 독립채산제에 해당하고, 인사·노무가 100%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각 지점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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