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간담회 개최

이창규 회장이 지난 1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 회장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 일원화에 대해 현행 지방소득세제도는 국세청과 별도로 전국 각 기초 지자체(226개)별 중복 세무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의 기업에 다수의 세무관청이 간섭해 기업경영의 애로가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납세자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세무사회는 국세·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국세청 일원화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별 과세처분 등 법률관계의 혼란을 해소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원입법을 추진했으나 현재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빠른 법 개정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회장은 지방세(취득세) 사전세무검증제 도입과 관련해 “지방세(취득세) 신고납부시 정확한 과표산출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방세(취득세) 사전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에 대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치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현재 조세심판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심판사건으로 심의하지만 절차가 서로 상이하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세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치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중인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중·김완일 부회장과 주영진 연구이사가 함께했다.

세무사신문 제714호(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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