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가칭)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일이나 사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고 생각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며 "그것이 바로 국토보유세다.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되는데 세입·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관련)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방청객 없이 '소셜방송 LIVE경기(live.gg.go.kr)'에서 온라인 생중계됐다.

부동산시장법 주요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준하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법 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 조항 마련 등이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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