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5대 4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3조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변호사 특혜 없애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세무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

원경희 회장, “헌재 합헌 결정으로 변호사 업역침해 막아내고 회원 권리 보호하는 세무사 백년대계를 지켜낼 수 있게 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을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의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재판관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고 헌법소원청구(2018헌마279‧344, 2020헌마961 병합)는 모두 기각했다.  

 

■ 한국세무사회 노력으로 2017.12.26.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부여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  

세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세무사법 제3조는 오랜 기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는 시험에 의하여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원칙에 반하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라며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을 추진하여 2017.12.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토록 하는 것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제3조 개정을 이뤄냈다. 
그리고 부칙개정을 통하여 2018.1.1.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들부터 개정 세무사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한 청구인들 세무사 자격 받지 못하게 되자 헌법소원 청구해

이번 헌법소원을 재기한 청구인은 2018년 1월 31일 사법연수원을 46기로 수료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2018년 4월 20일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2020년 4월 24일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들로 모두 2017년 12월 26일 법 개정을 이유로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지 못한 변호사들이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지 못하게 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재기 한 것이다.

 

■ 재판관 5대 4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합헌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은 기각 결정  

하지만 헌재는 5대 4의 다수의견으로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을 기각하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 제3조의 합헌을 결정한 것이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라며 "변호사가 세무나 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하여 변호사에게 반드시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또 "변호사 자격만으로 일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추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으로는 특혜시비를 없앨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것 외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업무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이러한 불이익이 위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소수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업무 중‘장부작성 의무'와‘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래부터 변호사에게 전문성이 인정된 업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 위헌 정족수(6인) 넘기지 못하여 경과규정 정한 부칙조항 역시 합헌 결정  

이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 하지 않는 세무사법 제3조의 개정사항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법 시행 이전에 세무사 자격이 부여된 변호사에게는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세무사법 부칙 1·2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비록 헌법불합치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는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되고 헌법소원 청구는 기각됐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은 “시행일을 2018년 1월 1일로 정하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 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며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가급적 빨리 달성하려고 내려진 입법적 결단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무사법이 꾸준히 개정돼왔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주는 등 조치가 없어 신뢰이익 침해는 중대하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 원경희 회장,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1만 4천 회원의 힘이 모아 얻어진 큰 성과, 앞으로도 변호사의 업역침해 막기위해 회원들과 나아갈 것”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결정은 한국세무사회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명한 헌법 교수 등의 자문을 통해 마련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의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원경희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에게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한국세무사회가 1만 4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계속해서 주장한 의견과 같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궁극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준 것은 매우 기쁜 일”이라며 “이번 헌재의 합헌으로 변호사로부터 우리의 업역을 지켜낸 것은 1만 4천 회원 모두의 승리이며, 정의는 승리한다는 우리의 신념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경희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식으로든 세무사 업역을 침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면 변호사의 업역침해를 막아 낼 수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을 모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대한변협, “청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박탈하는 세무사법 폐기될 때까지 헌법소원 계속 제기할 것”

원 회장의 우려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는 헌재의 결정이 난 당일 즉각 “소속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변협은 “이번 결정에서는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4인이 위헌 의견을 내었고,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여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세무사업역 침해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세무사신문 제800호(2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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