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격 변호사, ‘세무사’ 등록 및 명칭사용 ‘불법’
2004년 사법시험 합격자인 장 모 후보자, 자동자격 세무사로 등록 자체 금지
헌재, “자동자격자, 세무사시험 합격자와 구별은 국민선택권 보장수단으로 정당”
구재이 회장, “세무사 제도 훼손과 불법대리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대응할 것”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4.10 총선에 출마한 장 모 후보자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세무사’ 경력을 표시한 것을 두고 “명백한 세무사법 위반”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냈다.앞서 지난 4월 5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