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 임대보증금에 과세…많이 내고 돌려받는 국세환급 이자도 올라

내년 2월부터 헬스 트레이너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2.9%로 올라간다.

상가 등에서 임대 보증금을 받는 임대인들의 세 부담은 소폭 늘어나지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납세자들은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2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1.2% → 2.9% ...인지세 비과세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현재 연 1.2%에서 연 2.9%로 인상된다.

이는 2014년(연 2.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점과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등을 고려해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일정 금액의 임대 수입을 올린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임대 수입은 보증금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급액으로 산출하며, 이자율은 매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조정한다.

조정된 이자율은 올해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임대소득자들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 2.9% 이자율을 기준으로 올해 임대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가령 보증금 2천400만원에 월세가 200만원인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이라면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1만4천199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자가 받은 주택 보증금에서 일정 금액(3억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60%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소형 주택은 제외)를 산출해 과세한다.

예컨대 한 3주택자가 보증금 3억원에 주택을 임대해 총 9억원의 임대보증금 소득을 얻었다면 각종 공제 등을 제외한 세액 증가액은 연 20만9천304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국세 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도 간주임대료와 같은 연 2.9%로 올라간다.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국세 환급분에 그만큼 이자를 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장 대출 기한이 도래해 대출 계약을 새로 작성(기한 연장·담보 변경·금리 변경)할 경우는 인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인데도 형식적으로는 신규 대출이 발생하면서 인지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렌터카 등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을 상속·증여할 때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자산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 면세점 특허 수수료 50% 감면...캠코 공매 수수료 인상

내년부터는 스포츠강사와 헬스 트레이너도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관련 소득자료를 매월 과세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업종 확대는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자료 제출(전월분 자료 제출)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국가적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해 총 4개 분야 37개 시설에 최고 16%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성장기술 투자 지원 대상 시설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까지 늘린다.

근로소득증대세제(해당 과세연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3.0%에서 3.2%로 조정한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임금을 3.2%보다 큰 폭으로 올려야 근로소득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2020∼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특허수수료 50% 감면 조치를 적용하고, 수수료 납부 기한도 3월 말에서 4월 말로 늘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수령하는 공매 대행 수수료도 인상된다.

현재 캠코는 압류재산 공매 업무를 대행하면서 매각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데, 앞으로는 수수료가 매각 금액의 3.6%로 올라간다.

매각 결정 취소 수수료도 매수 대금의 1.2%에서 2.4%로 인상된다.

이 밖에 해외 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이 완화되고,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 목적 사업지출로 인정된다.

내년 1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세무사신문 제839호(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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