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지방세제 입법예고에 대해 총 4건 개정 건의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에 2017년 지방세제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총 4건의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0일 ‘2017년 지방세제개정안(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을 발표함에 따라 세무사회는 전회원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25일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를 개최해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다.

세무사회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제개정안 중 먼저 민법상 부담부 증여 거래형태를 부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 정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 증여는 납세의무자에서 제외토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으나, 세무사회는 소득세법과 다른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함과 동시에 현행 민법상 부담부 증여라는 거래형태를 부정하는 개정이므로, 현행 유지하거나 동법 제7조 제1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유상취득으로 보도록 단서 신설을 개정건의 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적용하는 경우 ‘2018.1.1 이후 양도하는 물건 중 건물을 신축한 지 5년 이내인 경우로써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환산 취득가액의 0.5%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로 부과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신설조문의 적용대상을 “2018.1.1. 이후 신축한 건물로서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 수정하거나, △적용시기를 정하고 있는 부칙 제3조 제3항에 “다만, 제103조의9의 가산세는 2018.1.1. 이후에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할 것과 △건물 환산 취득가액의 가산세를 조정(0.5%→0.2%)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지방소득세율 개선’, ‘의견진술권 거부사유의 삭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건의했다.

세무사신문 제707호(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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