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8지1174, 2018.10.16.)를 내놓았다.

A세무서장은 2018.4.2. 청구인에게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금원을 경정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2014년도분, 2015년도분 이하 ‘지방소득세’라 한다.)도 함께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개설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방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2018.8.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이 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에 해당되지 않고 범죄 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A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개인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조심2016지1239, 2017.1.2.)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신고·납부 또는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종합소득세분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가 된 형사사건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취소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세무사신문 제736호(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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