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 중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만 약 3조3000억원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된다.

정부는 앞서 10월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인상한 뒤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지방에 주는 돈이다. 통상 물건을 사면 내는 부가가치세 중 지금까지는 11%가 지방소비세였다. 그러나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율이 21%로 10%포인트 오르면 100원 중 21원이 지방으로 가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에는 약 8조4000억 지방세가 확충된다. 또 현재 76대 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38호(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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