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주류분 주세 72% 증가…위스키 출고량 10분의 1로 축소

지난 10년간 주류에 붙는 세금이 3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걷힌 주세는 총 28조3천566억원이었다.
연평균 주세 2조8천356억원 걷힌 셈이다.

2007년 2조5천227억원이던 주세는 2014년 3조927억원으로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 사상 최대인 3조2천37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주세는 2007년보다 28.3%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걷힌 전체 주세의 83.2%는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차지했다.

맥주는 지난 10년 동안 전체 주세의 절반에 가까운 13조2천372억원(46.7%)였고, 희석식 소주가 10조3천568억원(36.5%)이었다.

수입분에서 걷힌 주세는 3조1천954억원(11.3%)으로 3위였다.

다만 수입분 주세 증가율은 10년간 71.6%로 전체 주류를 통틀어 가장 컸다.

반면 위스키에서 걷힌 주세는 2007년 1천170억원에서 작년 110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 10년 간 주류 출고량(주종 포함)은 3천845만4천901㎘로 집계됐다.

출고량은 맥주가 51.9%(1천996만7천672㎘)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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