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장에 김기동 상임윤리위원 선임
한국세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에서 당선자 발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개최하고 제31대 임원선거에 대한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31대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에는 김기동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또한, 부위원장에는 신기탁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을, 간사에는 강명수·연용흠 윤리위원회 간사를 각각 선임했다.
선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동 상임위원은 현재 윤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본회 이사, 동대문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2003년부터 5회 연속으로 윤리위원 및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임원선거 운영 경력을 인정받아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제31대 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됐다.
김기동 선관위원장은 “그동안 선거관리 업무를 4회 정도 참여했으며, 30대 임원선거(2015년)에서는 부위원장을 역임했었다”면서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선임소감을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8일 회원들에게 ‘임원등선거주요일정 및 입후보자 유의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선관위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예비후보자등록)에 따라 선거일 전 40일인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어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2(후보자의 등록)에 의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입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입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31일에는 입후보자 기호추첨이 실시된다.
임원선거 투표는 다음달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시작으로 7개 지방회의 순회투표로 실시되며, 6월 28일 한국세무사회 제57회 정기총회에서 개표 후 당선자를 발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7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법정단체를 고시했다.
비법정단체로 규정된 단체는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여성세무사회 ▲한국세무사석박사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국세무법인협회 ▲AOTCA한국친선연맹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인천·부천·김포지역세무사연합회 ▲수원권역세무대리인연합회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경기북부지역세무사연합회 ▲세무사축구동호회 ▲한국세무사불자연합회 ▲카톨릭세무사회 ▲한국세무사기독선교회 ▲한국청년세무사회 ▲서울지역세무사회장연합회 ▲세무사미래포럼 ▲세무사회바로세우기연합회 등 총 19개 단체다.
비법정단체가 고시됨에 따라 고시된 비법정단체의 장이 임원등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5월 19일까지 해당 비법정단체의 장을 사임해야 한다. 또한 본회와 지방세무사회에 재임 중인 임원 역시 후보등록 7일 전인 5월 22일까지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02-6011-8529)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48호(201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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