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운영 방침을 정하고 사업을 계획하며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한다.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고, 기존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으로서 국가가 보장하는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혹시 이를 어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세무사신문’은 매월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요 정책 변경사항 및 새로운 사업들을 정리해 월간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자동차업계 내수시장 확대 기대감↑
개별소비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총 1년 6개월 역대 최장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를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에 이어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돼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개소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천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대상은 1천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연장 이후 올해 1∼4월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41만405대로 전년동기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이상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기업도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 내수 확대와 자동차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6개월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6개월 더 연장한 결과 판매량이 마이너스가 나는 등 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면 종료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6개월간 약 1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입국장 면세점 이것만은 알고 가자!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국산제품 우선 면세

인천국제공항 1·2 터미널에 신설된 입국장 면세점이 지난달 31일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면세점 개장에 맞춰 여행객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정리해 안내했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외국, 국내의 시내면세점 등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600달러가 한도다. 국내로 반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하면 600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주의해야 할 것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이 우선 공제된다는 점이다. 물품 각각의 가격이 600달러라고 가정하자.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이 공제되고 나머지 가방과 옷은 과세된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 해외에서 옷을 구매한 경우에는 옷을 공제하고 가방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통관시 관세와 내국세를 합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간이세율이 의류는 25%, 가방은 20%로 달라 여행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율이 높은 의류를 우선 공제하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에서 가방을, 해외에서 옷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외국산 선글라스를 산 경우는 선글라스 간이세율이 20%여서 세율이 더 높은 옷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과세한다.
술과 담배, 향수는 600달러 한도와 상관없이 별도 면세가 적용된다. 술은 1리터 이하로 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 이내, 향수는 60㎖ 이하인 경우 면세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이나 향수를 구입한 경우 국산 제품이 우선 면세 처리된다. 해외에서 양주 1병을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토속주를 산 경우 국산 토속주가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 구매해 이를 자진신고한 경우 15만원 한도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 때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달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으로 병원 입원 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전액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644-6223, 홈페이지 karp.drugsafe.or.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으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집계결과, 2015∼2018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50건에 달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 350건을 내용별로 보면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 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로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유형을 보면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 일시보상금 9건(4%) 등이었다.

※ 출처 : 연합뉴스

세무사신문 제750호(201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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