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 늦어지면 '가지급' 활용…치매보험 등 '대리청구' 가능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보험금을 받으려면 이런저런 서류를 내야 하고 심사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팁' 6가지를 소개했다.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입·퇴원확인서나 진단서 등 치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보험금이 나온다.

이때 보험금이 100만 원 이하면 원본을 내지 않고 온라인,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등으로 사본만 제출해도 된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원본 서류 준비 등에 드는 시간과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는데, 이때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승인·상속포기에도 상속인이 받는 피상속인(고인)의 사망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도 없다.

금감원은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가 주는 위자료와 일실 수입 손해액은 고인에게 지급됐다가 물려받는 개념인 만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집에 불이 났거나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 조사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보험사의 조사·확인이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 50%까지 먼저 지급하는 제도다.

치매보장보험이나 고령자전용보험 등 고령화 관련 보장성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치매에 걸리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면 자신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대비하는 게 '지정 대리청구인 서비스 특약'이다.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는 것이다. 이미 보험 계약을 했더라도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만기가 된 보험금이 있는데도 잊어버렸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계좌를 미리 등록해두면 만기 보험금이 자동 이체된다.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 금액이 큰 보험금은 한꺼번에 주거나 나눠서 준다. 이런 일시지급과 분할지급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목돈이 필요하면 분할지급을 일시지급으로 바꿀 수 있다. 미래에 차례로 나눠 받을 돈을 한꺼번에 당겨 받는 만큼, 평균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계산해 할인 지급한다.

후유장해로 직장을 잃으면 다달이 생활비로 보험금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지급을 분할지급으로 바꾸면 된다. 평균 공시이율이 복리로 적용돼 가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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