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개최한 법사위, 세무사법개정안 상정 않고 기초연금법 등 긴급한 민생법안 10건만 처리
정부와 여당, 법사위원장에게 세무사법개정안등 38개 법안 상정 요청했으나 11개 법안만 상정
국회관계자, 율사출신 법사위원장과 간사, 총선불출마로 세무사법 법사위 상정 더 어려워져
정구정 전 회장(비대위 공동위원장), “세무사법개정안은 여야의 민생법안에 포함돼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연금 3법·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0건만을 처리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연금 3법·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0건만을 처리하고 세무사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면대치로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시급한 민생법안만을 우선 처리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됐다.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은 정부와 여당이 요청한 세무사법개정안 등을 포함한 38개 민생법안 가운데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여야 국회의원간에 쟁점이 없는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로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만을 상정해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런데 당초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협의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요청한 세무사법개정안 등 38개 민생법안을 우선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사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총선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여야 간사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총선불출마를 선언한 율사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난 9일 14시 국회 본회의 개최 전 10시에 법사위를 개최해 ‘짧은 시간 안에 법안을 심의 의결하려면 여야 의원 간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과 많은 법안을 일시에 상정할 수 없다’며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11개 법안만을 상정했다. 11개 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법개정안’은 일부 법사위원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했다.
지난 9일 법사위에서 통과된 10개 법안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3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개정안, 그리고 예산부수관련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데 필요한 주택법 등의 개정안으로 한정됐다.

세무사법개정안은 지난 9일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 통과를 기약하게 됐다.
그런데 국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면대치로 지난해 12월부터 법사위가 개최되지 않아,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1,860여건의 법률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일례로 ‘인지세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사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3만원을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초과분에 대해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 경우 수익의 40∼67%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지적에 부과 기준을 5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영세사업자들은 법사위에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아 3만원 초과분에 대해 여전히 인지세를 물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내몰림 현상)을 다루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8개의 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원경희 회장은 “세무사법개정안이 2월에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3월부터는 총선 선거운동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게 돼 지난해 각고의 노력으로 기재위를 통과시킨 세무사법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세무사법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정 전 회장(비상대책위공동위원장)은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원경희 회장의 세무사법개정안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생각하는 민생법안에 포함되도록 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764호(2020.1.16.)

저작권자 © 세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