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 변호사가 서울청 상대로 낸 조정반지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변호사 손 들어 준 2심 판결 파기, 1심 판결 취소
소의 이익을 없다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며 대법원이 직접 각하 판결(자판)
대상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세무사등록된 변호사도 세무조정업무 제한

대법원이 2월 27일 “국세청이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정반 지정 신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처분 근거가 된 법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모 변호사(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거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또한 대법원은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의 소를 각하하여 직접 판결(자판) 했다.

정모 변호사는 지난 2014년 국세청에 조정반 지정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당시 구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반 구성원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거부사유를 통지했다.

1심은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 2012두23808)을 근거로 국세청의 거분처분이 위법이라고 했고,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위법성이 지적된 거부처분의 근거조항이 법 개정을 통해 삭제됐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1.1.부터 관련 조항이 효력이 상실되어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9.12.31.까지는 위 법률조항들이 원고에게 적용되었으나, 국회가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개정시한이 지남으로써 2020.1.1.부터 위 법률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하면서 세무사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반복될 가능성도 없어져 소 이익의 예외적 인정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종전에는 2003년 이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로서 조정반 지정을 받아 왔는데, 헌법불합치 결정 개정시한이 도과됨에 따라 해당 법률조항 자체의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변호사는 세무사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116)을 내리면서 세무사등록 대상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하게 되면 “2003.12.31.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와 같이 이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마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낸 변호사가 조정반 지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첫 사례가 되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지난 1월 30일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에 대해 원고(서울지방국세청) 패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정모 변호사가 2심에서 재판에 전제된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 정모 변호사에 한해서만 위법 여부를 확인해 준 것이다.

이를 왜곡해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이 가능한 것처럼 해석하고 오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결국 세무사등록 절차에 대한 입법 미비 상태에서는 정모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가능성은 없다.

이번 ‘조정반지정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변호사는 세무사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조정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경희 회장은 “이번 판결의 결과는 사필귀정이라 하겠다”면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다가오는 3월 법인세 신고납부와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767호(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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