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완 일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 완 일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1. 들어가는 말

한국세무사회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창규 회장은 백운찬 전 회장이 선거에 불복하여 회장당선무효를 주장하며 백운찬 집행부의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들이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대내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데도 백운찬 집행부에서 2017년도 배상책임보험료 요율이 40% 인상하려던 것을 29%로 축소시키고,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분기별로 조회 가능하도록 세정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회원을 위한 회무를 펼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세무사신문(2017.11. 1.자)은 ‘백운찬 전 회장이 회계법인인 삼정KPMG 상근고문으로 취업했다’는 기사와 더불어 ‘정구정 전회장이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의 종신직 명예고문으로 선임되었다’는 것과 ‘세무사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세무와 회계연구가 학술지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었다’라고 보도하였다.

필자는 한국세무사회 발전을 위한 학계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정구정 집행부에서 2013년 창간된 ‘세무와 회계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로 등재돼 세무사회의 위상을 높인 것을 축하한다.

한편으로 13,000명 세무사들을 대표하였던 백운찬 전 회장은 세무사회에 세무사 휴업계를 내고 세무사계를 떠나 회계법인인 삼정KPMG 상근고문으로 취업한 것은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것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하루 속히 세무사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쓴다.


2. 백운찬 전 회장은 세무사 휴업계를 내고 세무사계를 떠나 회계사계로 갔으니 이제는 세무사회와 이창규 회장의 발목을 잡지 말고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백운찬 전 회장은 회원들의 큰 기대를 안고 2015년 7월 출범하였으나 회장재임 2년 동안 독선과 불통, 그리고 편 가르기로 회원들을 분열시켜 세무사회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

일례로 정구정 전회장이 AOTCA 회장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회원들이 선출한 선출직 부회장에게 ××× 운운하며 사퇴시키고, 임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칙을 지키지 않고 무자비하게 해임하는 등 그 패악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세무사회는 회칙을 지키지 않고 임원들을 해임한 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변호사 비용과 임시총회 비용으로 약 2억6천만원을 지출하는 등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를 낭비하였다. 

특히 회장을 역임하면서 세무사회 예산으로 배우자를 동반하여 러시아 바이칼 호수와 인도네시아 발리 등을 여행하고 영수증도 없이 사용처도 없이 거액의 세무사회 공금을 부당 인출하고 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거액을 매월 고문료로 지출하는 등 예산을 파행적으로 지출하였다. 

그래놓고서는 유영조 감사가 백운찬 회장이 세무사회 공금을 부당 인출하였다고 감사보고하자 총회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신은 단 한푼의 세무사회 공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유영조 감사를 음해 비방하였다.

그리고 지난 6월 회장선거에서 이창규 회장에게 떨어지자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무효를 주장하며, 이창규 회장에게 업무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회장실 문을 잠그고 세무사회관을 떠났다.

그리고는 이창규 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며 백운찬 집행부의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부회장들은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더니 백운찬 전 회장은 지난 10월 세무사회에 세무사 휴업계를 내고 세무사계를 떠나 회계법인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을 하였다.

공직경력을 활용하여 세무사들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세무사회장을 하려는 것이지 국회로 가기 위해 세무사회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약속하고는 세무사회장직을 이용하여 회원 몰래 새누리당에 비밀리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한 바 있고, 회장 재선에 떨어져서 회장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세무사계는 별 볼 일 없다고 보고 회계사업계로 간 것이다.

세무사회가 창립된 지난 56년 동안 세무사회장을 지낸 세무사가 회계사 밑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였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세무사회장을 지낸 사람이 회계법인에 취업했다는 것은 세무사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필자는 백운찬 전 회장에게 이제 세무사계를 떠나 회계사계로 갔으니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토록 하여 더 이상 세무사회와 이창규 회장의 발목을 잡아 세무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3.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은 백운찬 전 회장이 세무사계를 떠나 회계사계로 갔으니 이제는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백운찬 집행부의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부회장은 백운찬 전 회장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무효를 주장하자 이창규 회장의 회장 당선은 무효라며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2017.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9. 8. 이창규 회장의 회장 당선은 정당한 것이라며,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부회장이 제기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은 1심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기획재정부는 한국세무사회 대표자를 백운찬에서 이창규로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세무사회장이 맡게 되어 있는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의 각종 위원회에 한국세무사회가 배제되고 있다.

그 결과 이창규 회장은 대외업무 추진에 발목을 잡히고 있으며, 그 피해는 13,000명 세무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에게 간곡히 당부하고자 한다.

두 분께서 떠받들었던 백운찬 전 회장이 세무사 휴업계를 내고 회계법인에 취업하여 세무사계를 떠나갔으니 이제는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취하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진정 13,000명 세무사들을 위한 길이다. 만약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이종탁 전 부회장은 서울지방회원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다면서 2016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까지 하였다.

회원들의 명령인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계속한다면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앞으로 서울지방회장을 비롯한 임원선거에 출마하여도 회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이재학 전 부회장도 공직에서 쌓은 이미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은 더 이상 세무사회와 세무사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4. 기획재정부가 한국세무사회 대표자를 이창규 회장으로 변경해 주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백운찬 전 회장과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전 부회장들이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세무사회 대표자를 이창규 회장으로 변경해 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는 한국세무사회장이 맡고 있는 세제발전심의위원 등에서 이창규 회장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의 처사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창규 회장은 13,000명 회원들의 선택에 의하여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장으로 당선 선포되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이창규 회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창규이다.

더욱이 1심 법원에서도 이창규 회장의 회장당선은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백운찬 전 회장과 김광철, 이종탁, 이재학 전부회장들의 회장당선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세무사회 대표자를 이창규 회장으로 변경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세무사회 대표자를 백운찬에서 이창규 회장으로 변경해 주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13,000명 세무사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다.


5. 맺는말

이창규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저지하고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를 추진하는 등 회원들을 위하여 할 일이 태산같이 많다.

특히 세무사회가 2003년에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2004년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기장대리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의 세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2004년 이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자신들도 세무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방어해야 한다.

그러나 백운찬 집행부 임원들이 이창규 회장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발목을 잡는 바람에 한국세무사회는 대외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우리 한국세무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13,000명 회원들은 이창규 회장에게 힘을 모아 주어야 하며, 이창규 회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산적한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712호(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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