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상태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최근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A 법인은 2016년 12월 S토지 43,595.6㎡(1만3187평)이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2018년 6월~8월사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0년 2월 A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해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고지했고, A 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 법인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쟁점토지를 교육시설인 대학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했고, 단기간 내 캠퍼스를 조성해 쟁점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취득목적에 부합하게 교육시설을 준공한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학교시설 등 건축물을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계획을 적극 추진 중인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의 재산세 면제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 법인측은 “쟁점토지 취득에 상당한 지출을 했고, 8년간 지속된 등록금 동결조치는 대학의 재정난을 더욱 심화시켜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행위를 곧바로 착수 할 수 없었는 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5개월 만에 그 지상에 각종 인허가 절차와 건축설계 및 시공을 완료하고 학교 시설을 건축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그러나 과세관청 측은 “‘캠퍼스’라는 표지판만 세워져 있을 뿐 쟁점토지 대부분이 잡초가 무성한 채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도로에 연접한 부분의 토지는 고추, 땅콩, 깨, 옥수수 등의 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었다”며 쟁점토지가 교육 목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학교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쟁점토지는 학교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조심 2020지1179 (2021.01.05.)]

 

출처 : 세정일보


세무사신문 제788호(2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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