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 양허(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허권 대여행위가 계속·반복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 재화·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계속적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특허권을 대여 이외에 다른 산업재산권을 양도·대여한 사실이 없어 특허권의 대여행위에 사업상 계속·반복성이 없음.(적부-국세청-2020-58, 2020.6.17.)

 

<필자주>
본 적부심사의 주요 쟁점은 특허권 양허(대여)의 사업성 여부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 행위의 계속·반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특허권의 대여행위가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허권 대여기간만을 고려한다든가 또는 대가의 분할 수취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대여행위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청구인의 쟁점특허권 대여행위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판단해 볼 때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90-누-8442, 1991.5.28.)

 

②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923, 2020.12.4.)

 

⇒해외직접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하여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필자주>
국내 생산품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직접구매 하는 경우가 저렴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구매보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구매 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는데 해외 직접구매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해외직접구매 대행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직접구매 대행은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한참 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초기에 (부업의 형태로 1회~2회 정도 하다가 본격적으로 구매대행을 본업으로 하는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는 하지만 공급가액 산정의 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 계좌의 입금내역과 거래명세서 또는 구매대행 계약 체결 시 조건 등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감수 : 김수종 세무사 

 


③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 2020.12.31.)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고
○ 동일 장소에서 제조한 재화의 소매활동은 별개 활동으로 파악되지 않고 제조활동으로 분류되나, 자기가 생산한 재화와 구입한 재화를 함께 판매한다면 그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고 있음.
○ 즉, 제조장에서 제조한 제품을 소매형태로 판매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그 제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 후 판매 시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됨. 제조업자의 판매형태는 도매나 소매형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를 도매업, 소매업으로 본다면 제조업이란 업종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임.
○ 따라서 제조장에서 생산제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한다 할지라도 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신용카드발급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 것임.
○ 실무적으로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도매업, 소매업을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자 등록에 소매업 추가 시 실무자들은 소매업으로 착각하여 신용카드발행액공제를 하는 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감수 :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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